'근로개혁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2018년 8월 14일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우선 ‘건설기술자(技術者)’라는 용어가 모두 ‘건설기술인(技術人)’으로 변경되었고,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·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.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...
36기업포커스 금강씨에스 김광태 대표 소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글로벌 소방전문 기업으로 성장 - 횡방향 버팀대 2개에서 1개로... 시공성 향상, 원가 절감 - 타 제품 대비 경량화 실현으로 취급 용이 39 뉴스초점 1 경동나비엔 보일러 업계 최초로 울릉도 보일러 사전 점검 서비스 실시 - 서비스 인프라 취약한 도서지역, 보일러 점검 서비스 불편 해소 40 인터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학협력단 신경민 팀장 취업과 연계한‘설비CAD(샵드로잉) 설계...